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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직진 신호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었는데 위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적색 신호등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피고인 차량 앞으로 뛰어들면서 불가 항력적으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어린이 인 피해자에게 보호자 연락처 등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먼저 떠나버렸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상처로서 상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0:22 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 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진 밭골 방면에서 용지 네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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