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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728
상습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B 대회 C 국가대표팀 코치, 2015. B 대회 C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하고, 2017. 1.부터 D 소속 E 경기력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대표선수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 등 E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2018. 1. 18.경 B 대회 국가대표 남자 C팀 감독으로 임명되어 국가대표 여자 C 선수들인 피해자들을 지도해왔다.

한편 피해자들은 C 실업팀에 갓 입단했거나 실업팀 입단을 목표로 하면서 C를 계속 하기를 원하였으므로,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자신의 장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함부로 항의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입장을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들을 따로 불러내거나 훈련 중 자세 교정 지도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0.경 충북 음성군 F, E 중앙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 G(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고,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보호장구인 갑의 옆쪽에서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 H(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해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겨울 20:00~21:00경 위 연수원 체육관에서 훈련 중이던 피해자 I(가명, 여, 23세)에게 자세를 알려준다는 빌미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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