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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2나89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준)

변론종결

2003. 12.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126,200원 및 이에 대한 2003. 9. 18.부터 2004.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13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9. 17.자 청구취지 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변경, 감축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 19 내지 21, 22, 32, 37, 39, 40, 갑 제6,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동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4. 1.부터 2003. 3. 31.까지 3년간 창원시, 진해시, 경남 함안군, 의령군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동시에 2000. 5. 23.부터 2003. 5. 22.까지 3년간 창원시 전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업자이고(창원시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 및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원고뿐이다), 피고는 위송방송사업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유선방송(1999. 12. 30.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은 1999. 7. 12. 창원시 (명칭 생략)아파트 1,395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기간 2000. 7. 11.까지, 세대별 수신료는 월 1,500원(합계 2,092,500원)으로 정하여 유선방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칭 생략)아파트에 유선방송을 공급하여 오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이던 2000. 6. 중순경 (명칭 생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월 수신료를 2,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수신료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재계약 조건을 협상하여 오다가 2001. 2.경 수신료를 2,000원으로 인상하되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원고에게 그 달부터 수신료 2,000원에 유선방송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2001. 2.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되 계약은 2000. 8. 체결된 것으로 하자는 주장을 계속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그런데 그 무렵 피고는 (명칭 생략)아파트 관리소장이던 김용운에게 세대당 월 관리비 1,500원에 32개의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텔레비전 공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를 대행하여 위성방송을 수신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을 하였고, 피고의 제안이 원고의 재계약 조건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재계약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유선방송의 원상회복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1. 4. 25. 11:00부터 (명칭 생략)아파트에 대하여 유선방송공급을 중단하였고,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대책회의는 2001. 5.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텔레비전 시청방식(① 월 수신료 2,000원에 원고가 송신하는 종합유선방송을 시청하는 방식, ② 월 수신료 1,500원에 피고가 송신하는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방식, ③ 시설비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설문에 응한 1,122세대 중 1,016세대가 ②안을, 83세대가 ①안을, 23세대가 ③안을 선택하였다.

바. 그 후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피고의 위성방송을 수신하기로 하여 2001. 5. 2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청안테나와 헤드앤드 등을 설치하고 3년간 위 시설을 관리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위성공청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민들은 피고에게 위 시설의 설치비를 각 세대당 월 1,500원씩 3년간 분할상환한다는 내용의 위성방송 공청시설계약을 체결하고(다만, 피고는 공청시설 등의 설치자격이 없어 이를 설치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선로시설공사는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주장비 설치공사는 (상호 1 생략)의 소외 3에게, 안테나 설치공사는 (상호 2 생략)에게 하도급 주어 위 업체들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명칭 생략)아파트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텔레비전방송을 공동으로 시청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인 공청안테나를 설치한 데서 더 나아가 위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빙자하여 중계유선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장비인 헤드앤드와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등까지 설치하여 2001. 6. 6.부터 2003. 2. 28.까지 (명칭 생략)아파트 1,395세대에 30여 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각종 국내외의 위성방송 또는 프로그램공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등을 중계송신함으로써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민들로 하여금 유선방송을 시청하게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시설 등의 설치비 명목으로 그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돈을 3년간 분납받는 형식으로 각 세대별로 월 일정액을 징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01. 6. 18. 피고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계방송방송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2003. 5. 1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방송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7. 31. 항소기각결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그 후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 3. 10. 다시 원고와 사이에 기간 2003. 3. 1.부터 2004. 2. 28.까지, 월 수신료 2,500원으로 하는 케이블TV방송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민들로 하여금 케이블TV를 시청하게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는 방송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창원시 전역을 방송구역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중계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가 2001. 6. 6.부터 2003. 2. 28.까지 원고의 허가구역인 (명칭 생략)아파트에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위성방송수신시설을 설치하여 위성방송 등을 중계송신하고 시설관리비 분할상환 명목으로 시청료를 받는 방법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중계유선방송사업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들과 유선방송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상실한 수신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칭 생략)아파트에 텔레비젼 공시청공사 및 대행관리를 하였을 뿐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사업상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였고,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에 따른 원고의 사업상 이익은 방송법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한함으로써 얻게 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므로 이를 침해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며, 가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들은 기간 만료로 유선방송공급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수신료 인상 문제로 인하여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텔레비전 수신방식 중 그들에게 시설비 부담은 가지만 장기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위성방송을 자유롭게 선택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관리가 아니더라도 계속하여 이미 설치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수신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들이 원고와 유선방송공급계약을 체결할 개연성은 없었으므로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가 허가 없이 (명칭 생략)아파트에 위성방송 등을 중계송신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방송법 제2조 제4 , 5 , 6호 , 제9조 제2항 , 제10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 제16조 , 방송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6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말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데, 중계유선방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방송위원회가 위와 같은 추천을 할 때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한편 위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이라 함은 우선 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설치계획서상의 계획이 방송법 제7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수준에 적합할 것과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하고,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등을 말하고, 또한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추천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지역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방송구역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추천,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중계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무허가업자의 경업이나 허가를 받은 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유선방송사업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자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은 방송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중계유선방송에 관한 방송법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중계유선방송 허가구역인 (명칭 생략)아파트에 허가 없이 피고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는 것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인 방송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불법경쟁행위인 성격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행위 성립요건인 위법성은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침해행위의 태양의 면에서도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에 일정한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지역사업권을 부여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여 어느 정도의 독과점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므로{2002. 7. 수립된 방송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승인계획에 의하면, 1개의 지역에 지역사업권자로 1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추천하고 허가기준에 맞는 사업자가 없는 경우 추천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갑 제4호증의 기재)} 방송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은 상당히 확고하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피고는 방송법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규정을 잠탈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텔레비전방송을 공동으로 시청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빙자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수행하는 중계유선방송행위를 하고 시설 등의 설치비 명목으로 그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돈을 3년간 분납받는 형식으로 각 세대별로 월 일정액을 징수하는 방법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공급 재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위성공청시설을 시설을 설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위성방송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원고와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계약 체결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불법성도 상당히 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이 보호하는 법적 이익인 중계유선방송사업상의 이익을 그 보호규범인 방송법 위반을 통하여 침해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중계유선방송사업상 이익의 성질 및 침해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영업상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하고, 한편 원고가 창원시 지역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인 점, 텔레비전 수신방식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등 원고와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들과 사이에 유선방송공급 재계약의 무산과 피고와의 위성방송위탁계약 체결에 이르는 일련의 경과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와 유선방송공급 재계약 협상 중이던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적법하게 방송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방송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중계유선방송을 방영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들은 원고와 다시 중계유선방송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무허가 중계유선방송행위와 원고의 수신료 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들과 위성방송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들과 유선방송공급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입은 손해는 유선방송공급 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수신료 총액에서 중계유선방송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할 것인바,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들은 2000. 7. 11. 원고와의 유선방송공급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종전처럼 1,500원의 수신료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01. 6. 6.부터 2003. 2. 28.까지 (명칭 생략)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위성방송을 송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한편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동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년도를 기준으로 (명칭 생략)아파트에 유선방송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세대당 월 922원(노무비 323원 + 프로그램 사용료 132원 + 전송망 사용료 84원 + 유지보수비 182원 + 기타 2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1년도나 2003년도에도 그 비용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원고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16,126,200원{1,395세대×578원(세대당 월 수신료 1,500원 - 세대당 소요경비 922원)×20개월(2001. 6. 6.부터 2003. 2. 28.까지. 월 미만 버림}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1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9. 17.자 청구취지 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9.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4. 1.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경(재판장) 이동국 남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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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2.11.13.선고 2001가단3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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