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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5고합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86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공판 기일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5~14, 15를 각 경합범으로 기소한다고 밝혔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차 유상 증자 당시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 『2015 고합 186』

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A 13 층 1302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고 한다) 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S의 정책 결정 및 재무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8. 2. 경 피고인이 대주주 이면서 실질적 운영자인 주식회사 O( 상호가 ‘ 주식회사 AJ’에서 2008. 12. 경 ‘ 주식회사 O’ 로, 2014. 9. 경 ‘ 주식회사 BI’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O ’라고 한다) 의 주식 약 220 만주를 유상 증자함에 있어 증자한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CB, CC 주식회사 및 CD 주식회사( 이하 ‘CB 등’ 이라고 한다 )에 약 40억 원에 매도하되, 피고인이 이를 다시 전량 매수하기로 위 CB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CB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돈 약 41억 6000만 원을 마련함에 있어 약 20억 원은 인수할 주식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마련하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 S의 돈으로 충당하여 피고인 개인이 이를 취득하되, 인수자 명의는 피고인이 아닌 CE 및 AF 명의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3. 경 위 S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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