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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7 2013노27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정당행위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부위, 피해자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범행대상 및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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