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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5. 22. 선고 2008누20231 판결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4020 (2008.06.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0726 (2007.06.21)

제목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면, 그에 반하는 매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8.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72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종식과 조○희 사이의 2004. 8. 7.자 매매계약은 원고, 이종식과 조○희 사이의 2005. 8. 30.자 분양계약 당시 해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2005. 8. 30.자 분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었으며, 따라서 원고가 사업자등록신청일(2005. 9. 12.)로부터 소급하여 역산한 20일 이내인 2005. 9. 5.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2004. 8. 7.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공급되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7호증의 1 내지 5,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4호증, 갑 18, 19 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조○희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4. 8. 7. 이○식과 조○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0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4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50,000,000원은 2004. 10. 30., 잔금 100,000,000원은 2005. 4. 30.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후 실제로 이○식이 조○희에게 2004. 8. 9. 450,000,000 원, 2004. 10. 30. 450,000,000원을 각 지급한 내역이 위 2004. 8. 7.자 매매계약서의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② 2005. 8. 30.자 분양계약서와 2004. 8. 7.자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으로 원고가 추가되고, 분양대금 지급일자가 2005. 9. 5. 일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만 다를 뿐이며, 목적물, 분양대금, 특약사항 등 계약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점(원고는 2005. 8. 30.자 분양계약서상 총대금이 분양대금 1,000,000,000원, 부가가치세 92,672,046원 합계 1,092,672,046원으로 되어 있음 을 이유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조○희의 증언에 의하면, 2004. 8. 7.자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92,672,046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 2004. 8. 7.자 매매계약에서도 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달라지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2005. 8. 30.자 분양계약서가 원고의 사업자 등록일에 임박하여 작성된 점, ④ 원고는 2004. 8. 7.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매매계약은 결국 당초 2004. 8. 7.자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이행된 점, ⑥ 조○희가 당심 법정에서 '분양계약서를 다시 쓴 것은 오로지 원고가 공동명의로 해 달라고 해서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5. 8. 30.자 분양계약은 실질이 없는 것이고, 그 분양계약서는 단지 원고의 사업자 등록에 즈음하여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2004. 8. 7.자 매매계약에 기해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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