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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7나522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8. 주식회사 C과 사이에 김해시 D 지상에 웨딩홀 용도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E.H.P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공사기간 : 2013. 6. 27. ~ 2013. 12. 30. 3. 계약금액 : 7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공사의 범위 E.H.P냉난방기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등 일체의 배관공사 매립덕트 설치 및 관련 공사를 포함한 일체의 덕트 배관공사 전열교환기설치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스파이럴덕트 배관공사 유선제어를 포함한 일체의 ACP 중앙제어공사 시운전 및 E 감리승인 필 크레인, 실외기 받침대, 배관크레이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9. 특기사항 1) 설치완료 후 향후 2년간 무상 A/S 처리를 하는 조건 6) 일체의 추가비용은 인정치 아니하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는 피고의 승인을 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비용을 인정한다.

나.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다가 2013. 12. 9.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0.부터 2014. 3. 28.까지 주식회사 C 및 피고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합계 705,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천장 마감이 있는 형태에서 누드오픈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후렉시블배관에서 스파이럴배관으로 변경되는 등 근본적으로 시공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별지 추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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