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5162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41,422,186원 및 그 중 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7. 5. 31. 한의사인 피고 C와 사이에 광주 북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차임 2,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16.부터 2022.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병원시설을 임대인이 시공하여 임대하므로, 차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시설비를 요구할 수 없다. 임대인은 병원시설 내ㆍ외부공사 및 병원업무 개시일까지 총비용으로 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부담하고(공사범위: 설계비용,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방수(3층/5층), 내부인테리어, 조경수식재, 주차장펜스, 1층 출입구, 건물외벽 추가설치물 제거공사, 병원인허가 등), 추가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인테리어, 옥상방수, 엘리베이터 교체 업체는 임대인이 선정하고, 인테리어 동선, 자재, 컨셉 등은 임차인이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17. 5.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6. 1.부터 2017. 10. 1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