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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779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진성이알브이는 원고에게 50,08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9. 2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1.경 주식회사 에이케이(AK)네트워크(이하, ‘에이케이네트워크’라 한다)와 사이에, 에이케이네트워크의 대구 에이케이(AK) 그랑폴리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전열교환기 등을 포함한 덕트 및 유니트 시설을 대금 1,044,200,000원에 납품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원고와 에이케이네트워크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에이케이네트워크는 특약으로 ‘원고가 납품하는 전열교환기는 고효율인증제품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진성이알브이(이하, ‘피고 진성이알브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피고가 전열교환기 총 1,881개(규격 150cmh형, 200cmh형, 250cmh형)를 대금 477,1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진성이알브이는 2013. 1. 25.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계약명: 대구 에이케이 그랑폴리스 전열교환기 납품, 보험기간: 2013. 3. 31.부터 2016. 3. 30.까지, 피보험자: 원고, 보험금 14,313,750원’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6조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채무자인 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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