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28 2013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21:35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화천동길 323-15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임계면 임계3리에 있는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