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6』 피고인은 2017. 6. 6. 01:0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2 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마스터키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한 뒤 그 마스터키를 이용해 그곳을 드나드는 손님들의 사물함에서 현금 등을 절취할 계획을 세운 뒤 계속해서 그곳 찜질 방을 전전하며 절취할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 6. 01:00 경부터 같은 날 10:15 경까지 사이에 위 D 2 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그곳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절취한 마스터키를 이용해 피해자가 사용하던 그곳 191번 옷장의 전자식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피해자가 지갑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2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50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5. 경 아산시 G에서 2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2017 고단 456호 증거 목록 순번 6, 37, 45, 57),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및 관련 사진,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