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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72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때려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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