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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노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매수, 투약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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