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7 2012가단52589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처인 E과 사이에 장남인 피고와 장녀 원고 A, 차녀 원고 B, 차남 원고 C, 3녀 원고 D을 차례로 두었다.

나. G은 1971. 9. 5.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1991. 10월경 처인 E과 딸들이 거주하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2002. 8. 8. 미국에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던 중, 피고는 보증인을 H, I, J으로 한 보증서(피고가 1993. 2. 15.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와 예산군수가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8. 6. 9.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13728호로 1993. 2.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법률 제7500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E은 이 사건 소의 계속 중인 2013. 8. 7.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2013. 12. 3. 망 E의 상속인으로서 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예산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증여를 받았다고 하는 1993. 2. 15.경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미국에 거주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 및 망 E의 상속분 중 원고들의 상속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