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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6가합81266
손해배상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6. 1. 20. 피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항목에 창호 부실공사에 따른 손해배상 항목만을 추가하였다)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0709호(이하 ‘전소’라 한다)로 계속 중인 사실, 이 사건 소는 전소 제기 후인 2016. 1. 25. 제기되었고, 전소의 소장은 2016. 1. 28., 이 사건 소의 소장은 그 이후인 2016. 2. 11. 각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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