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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9 2017가단704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강제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집행권원인 이 법원 2014가소17976 손해배상(기)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 법원 2016가단18472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인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 이 법원에 명백한바, 이 사건 소는 이 법원 2016가단18472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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