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나110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중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소1263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에 관하여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1차, 7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모두 출석하였지만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7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어 2014. 12. 30. 소취하 간주로 종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종전 소송이 7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되었더라도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제소금지 원칙이나 제267조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① 원고는 2009. 1. 2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 방법으로, 원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동부농업협동조합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의 계좌로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9,774,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 대신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내기로 하였음에도 이자를 내지 않았다.

동부농업협동조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1,453,740원을 들여 경매신청을 취하시켰다.

원고는 2014년 1월경까지 동부농업협동조합에 이자로 3,036,687원을 지급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