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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4 2013고단7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01:00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33세)이 싸움을 말리려고 자신을 붙잡자 이를 뿌리친 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몸통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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