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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9 2018나63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C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다는 피고는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받는 척 하며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다.

② 피고의 진실성을 의심한 원고가 민사사건 번호를 물어보자 피고는 원고를 협박죄로 넣어주겠다고 폭언을 한 후 2018. 2. 6.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원고를 불상의 범죄로 고소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무고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범죄행위의 실행의 착수는 범인의 결정적 범의의 표현이 범죄구성요건의 실현단계에 돌입하는 순간에 있다

할 것이고 만연히 범죄결과의 발생에 대한 밀접한 행위 또는 일반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가 있을 때 그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무고죄의 성립 여부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갑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하여 민사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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