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불상지에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1. 6.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마사회 앞에서 C에게 2008년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항의하자, C이 폭력배 2명을 불러 그 중 1명은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리고 다른 1명은 의자로 피고인의 어깨를 내리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력배 2명을 불러 피고인을 폭행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3.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C이 부른 2명 중 1명이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리고 나머지 1명이 의자로 피고인의 어깨를 내리친 사실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내용, 즉 ‘2011. 6.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마사회 앞에서 C에게 2008년의 폭행사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