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7 2015고정6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13:4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성인 게임 장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55 세) 과 마주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진료 기록지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자가 사건 일로부터 20여 일이 지난 후 병원 초진을 받아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감액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