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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2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6. 15:45 경 서울 광진구 D 1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게임 방에서 인형 뽑기 게임 기 ‘COCO ZZANG’ 기계 안에 시가 13,800원 상당의 인형을 경품으로 투입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형 뽑기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포켓 몬스터 이 브이 인형( 이하 ‘ 이 사건 인형이라 한다) 을 게임기에 넣어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 2017. 4. 6. 수사기관의 단속 당시 이 사건 인형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마트 폰 앱으로 검색한 결과 인터넷 매매 사이트 판매가가 13,800원으로 확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인형을 개 당 4,800원에 매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형은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인형과는 무게와 모양이 달라 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포켓 몬스터의 정식 수입 라이센스 업체가 수사기관에 인형 뽑기 게임 장에서 정품이 아닌 가품 인형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밝혀졌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형 뽑기 게임 장에서도 정품이 아닌 가품 인형을 제공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경우라면 더욱 위 인터넷 매매 사이트 판매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형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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