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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4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용 고리로 머스를 살짝 두드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버스 옆부분이 긁히는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버스 운전자 E으로부터 부당한 폭행을 당하게 되어 이에 대항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방어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E의 증언을 그대로 믿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등산용 고리를 이용하여 버스의 앞문 유리를 5회 정도 치고, 다시 버스의 옆부분을 1회 친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이 운전석에서 버스의 옆부분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문 유리 부분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고, 앞문 유리부분에 피고인으로 인한 충격흔이 사진으로 확인되며, E은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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