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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4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주웠을 때 지갑 안에는 현금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일여객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운전기사로 2013. 2.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5:31경까지 제일여객 소속의 노선번호 C 버스(D)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1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36 제일여객 차고지에 주차된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의 점유를 이탈하여 버스 내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5만 원을 임의로 빼내어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 E의 원심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지갑 속에 그 기재와 같은 현금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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