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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5가합43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4,115,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7. 12. 13.까지 연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수급하였다.

공사기간: 2011. 10. 13.~2012. 3. 15. 공사대금(부가가치세 별도): 428,800,000원 기본공사 396,000,000원 인터폰 설치 4,000,000원 확장공사 28,800,000원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5. 9. 공사기간을 2012. 5.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확장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2. 7. 19.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 7.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2. 8. 16. 광명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명새마을금고를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후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광명새마을금고는 2014. 3. 18.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2. 5.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승계참가인은 2017. 3. 10.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5호증, 갑나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확장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46,218,500원만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3,781,500원[= 440,000,000원{= (기본공사대금 396,000,000원 인터폰 설치 공사대금 4,000,000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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