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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4노4932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J 주식회사(이하 ‘J’)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고, F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과 남편 D은 2007.경 J을 인수하고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다.

② J은 2007. 7.경 대전 소재 I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C과 D은 J의 신용도가 낮아 당좌개설 및 어음발행을 할 수 없어 Q 주식회사(이하 ‘Q’)과 동업을 하고 Q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사용하였다.

③ 창호공사업자인 F은 I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수급하기로 하고 2008. 2.경 J로부터 Q 명의의 약속어음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이하 ‘본 사건’), 2008. 3.경 I 신축공사가 중단되고 약속어음도 부도처리되었다.

④ Q은 C을 상대로 부도처리된 어음금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3806)를 제기하고, C과 D을 약속어음 편취 혐의로 고소하였다.

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J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약속어음 발행 여부도 결정하였으며 C에게 항상 보고를 했다고 증언하였고, 위 고소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C은 J의 자금운용과 사업결재권을 가지고 있었고, D은 직원들과 공사현장 업무를 하며 함께 협의하여 회사업무를 진행시켜 왔으므로 두 사람이 함께 J을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⑥ J에서 근무한 N는 위 민사소송에서 C으로부터 대부분의 업무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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