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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3243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약속어음 발행 등 1) D은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을 운영하던 중 1995. 3. 22. 자신이 G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직원이던 H를 통하여 H의 모인 I의 연대보증을 받기로 승낙을 받아 H로부터 I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고, 그 여동생인 J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J을 기망하여 J을 통해 J의 남편인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2) D은 K에게 부담하고 있던 4,000만 원의 채무 지급을 보증하는 뜻으로 자신이 발행한 백지약속어음의 표면과 백지위임장에 I와 원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위 위조의 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I와 원고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게 하여,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및 사문서인 위임장의 I, 원고 명의 부분을 위조한 후 위 백지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위임장을 K에게 교부하였다.

3) 그 후 K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보충한 후 I와 원고를 상대로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I와 원고가 위조를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K은 D을 상대로 유가증권위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D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여 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4) 수원지방법원은 D에 대한 96고단8095 사건에서 1996. 11. 29. 위 유가증권위조 및 사문서위조 등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D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5) 이에 대하여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 1) K은 위 형사고소와 별도로 원고와 I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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