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10. 7. 벌금 70만 원, 2016. 8. 30.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3:07 경 천안시 동 남구 차돌로 78( 다가동 )에 있는 ‘ 드럼통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다가 5길 29( 다가동 )에 있는 ‘ 한 아름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