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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9 2017고정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05:15 경 천안시 동 남구 다가동 활림 3차 아파트 단지 내 담장 옆에서부터 정문 앞까지 약 5m를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이 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 장소도 아파트 단지 내였던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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