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허위근로자 모집 브로커인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이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들이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전체 피해액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76,904,300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29,718,690원(= 76,904,300원 52,814,390)에 이르는 거액인바,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 역시 불량하며, 특히 피고인 C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등의 개인적 사정과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 중 일부가 환수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지언정 부당하게 무거워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