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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895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은 유급 주 휴일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자율적인 휴게 시간이 보장된 실제 근로 시간과 달리 임금 등을 계산하였는바, 일부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예비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용자의 지위 여부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근로 기준법 상의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데(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2호), 사업경영담당 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 바, 이와 같이 근로 기준법이 임금 등 지급과 관련한 준수의 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 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 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E이 D 노동조합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장인 점, F가 피고 인과의 면담을 거쳐 상담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E의 수입금에서만 급여를 지급 받아 온 점, 피고인이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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