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들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였고, 그 효력이 상 계적 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임금 정기지급의무위반에 따른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0 여명을 사용하여 시외버스 운수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1.부터 2015. 11. 20.까지 및 2015. 12. 7.부터 2016. 12. 6.까지 운전기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2월 분 주휴 수당 차액 20,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1 미지급 금품 내역 (E) 기 재와 같이 주휴 수당 101,850원, 유급 휴일 수당 1,203,363 원 및 연차 미사용 수당 581,590원 등 금품 합계 1,886,80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0.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F의 2015년 2월 분 임금을 정기지급 일인 2015. 3. 15.에 지급하면서 주휴 수당 차액 23,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