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주식회사 씨.에프테크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2행의 ‘2014’를 ‘201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한발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한발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폐액 탱크 총 19대(용량 20㎡ 탱크 10대, 용량 30㎡ 탱크 9대) 중 4대(용량 20㎡ 탱크 2대, 용량 30㎡ 탱크 2대)만을 설치하였는데, 3일 작업시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용량 20㎡ 탱크 1대의 설치비용은 1,825,532원이고, 30㎡ 1대의 설치비용은 2,464,468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수행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합계 8,580,000원(= 1,825,532원 × 2대 2,464,468원 × 2대)인데, 원고 한발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으로 이미 15,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한발에게 그 차액인 6,820,000원(= 15,400,000원 - 8,58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원고 한발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고, 원고 한발은 새로운 수급인인 C회사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58,08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계약대로 이행하였다면 원고 한발은 그 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것인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8,080,000원(= 58,080,000원 - 50,000,000원)을 더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8,08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 한발은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 2) 판단 ① 선급금 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