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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구합5213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부터 김포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의 종업원인 D는 2017. 4. 12. 김포시 E아파트 318동 앞 공사현장에서 이동석유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굴삭기에 주유를 하던 중 대한석유품질관리원 소속 직원 F, G(이하 ’이 사건 단속원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유류저장탱크에 대하여 단속을 당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저장탱크는 둘로 나누어져 있어 각각 다른 종류의 석유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구조인데, 당시 1번 탱크(용량 2,000ℓ)에는 500ℓ, 2번 탱크(용량 1,000ℓ)에는 200ℓ의 석유 제품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단속원들은 위 각 탱크에서 각각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를 채취하면서 시료채취확인서에 모두 자동차용경유로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 자동차용경유 외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1번 탱크 시료의 경우 3%, 2번 탱크 시료의 경우 60% 혼합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4. 25.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17. 5. 17. 사업정지 3개월 처분(기간: 2017. 5. 30.∼2017. 8. 29.)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석유사업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재적 처분의 수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처분을 사업정지 45일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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