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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단2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에 있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주)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2014. 4. 25. 주식회사 미리내종합건설이 발주한 인천 E현장 단열공사를 진행해 달라. 그러면 공사대금 6,820,000원을 2014. 5. 15.까지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공사대금 6,82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경 인천 남동구 E현장에서 피해자에게 "2014. 4. 27. 주식회사 온세건설이 발주한 F 현장 단열공사를 진행해 달라. 그러면 공사대금 15,400,000원을 2014. 5. 15.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공사대금 15,40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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