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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4 2013고단9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2:2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내지 않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중이던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개 좆같은 새끼들, 원래 경찰새끼들 이래”, “사건 좆같이 처리하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몸으로 E를 수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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