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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정7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0:40경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16 군포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피고인의 군포시청 맞은편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여 적발 조치하였음에도 계속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순찰차나 업무담당자를 동행하여 단속을 해야겠다며 상황실과의 통화 및 경찰서 내 출입을 요구하던 중, 정문 초소 근무자 피해자 의무경찰 C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기 위해 막아서자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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