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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노85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⑴ 명예훼손에 관하여 피고인은 J과 관련하여 “ 꿀 병을 여러 병 주었지만, 선거운동에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꿀 병에 관하여 묻는 F 등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한 말에 불과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이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꿀을 전부 달라고 했다” 는 말이나 “J 이 꿀 병을 혼자 독식하였다” 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말은 구체적인 사실적 시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 하여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J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F, G의 진술만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모욕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 대하여 “ 인간 쓰레기다

” 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당 심의 판단 결론부터 미리 밝히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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