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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3022
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6. 말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아카시아 꿀 3 드럼의 판매대금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세벌 계약 유지를 위하여 그 꿀 생산비용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 9. 19. 세벌 계약에 따른 임차료 등 모든 채권 채무관계 정산 시에도 별도로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3 드럼의 판매대 가인 양봉 자재 및 약품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2014. 6. 5. 경 횡령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경 화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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