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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35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서울 마포구 D 빌딩( 이하, ‘ 이 사건 빌딩’ 이라 한다) 관리인이었던 당시 F는 이 사건 빌딩 관리 소장이었고, G은 관리소 직원으로 피해자 측과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F 및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F 및 G은 피고 인의 그와 같은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 현장에 있던

J과 Q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 한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말은 단순한 추측 내지 의견 표명으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K이 여러 차례 설명하여도 H가 이해를 못 하여 피고인이 관리 비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일 뿐이므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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