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6 2014고정5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년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진행되는 해양레포츠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2013. 6. 26.부터 2013. 6. 29.까지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외부담장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① 목수로 근무했던 D의 임금 80만원, E, F의 각 임금 60만원, ② 목수보조로 근무했던 G의 임금 40만원, ③ 철근 공으로 근무했던 H, I의 각 임금 30만원을 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이 한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이 한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