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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8.20 2013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반쟁이2길 30에 있는 주흘빌라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문경시 영신동에 있는 영신유원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소 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폐차를 신청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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