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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63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 19. E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으로 2018. 9. 20. 이 사건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9. 4. 24.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34,620,423원을 배당하는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9. 4.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발판 1,604장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임대료 105,864,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234,620,423원은 그와 같이 상계되어 소멸한 105,864,000원을 공제한 128,756,423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인 F는 ‘G’이라는 상호로, 원고의 자녀인 H는 ‘I’이라는 상호로 각 가설자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F와 H에게 안전발판 등 가설자재를 임대 또는 매도하여 왔는데, F 또는 H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안전발판을 반환함에 있어 원래 반환하여야 할 개수보다 1,604장을 초과하여 반환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안전발판 1,604장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안전발판 1,604장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권한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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