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토끼코크, 증 제3호증)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은 2011. 5.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9. 26.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2회 있는 자이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1. 14. 04:00경 서울 도봉구 C역 부근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본드를 흡입한 후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6:45경 서울 강북구 D빌딩 앞에 이르러 중앙일보 E지점 직원인 피해자 F가 신문배달을 위해 시동을 건 채 잠시 세워 놓은 G 씨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00경 위 D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32-3에 있는 맥도널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씨티100 오토바이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수형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습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