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 남구 L 도로 24㎡, M 도로 28㎡ 중 피고 C는 27/8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H은 각 9/81 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 원고 B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N, O과 피고 C는 울산 남구 L 도로 24㎡, M 도로 28㎡(위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의 소유자이다.
N은 2007. 4. 13. 사망하여 처인 피고 H, 자녀인 피고 I, J, P이 N의 재산을 공동으로(피고 H: 3/9 지분, 피고 I, J, P 각 2/9 지분) 상속하였다.
O은 2013. 7. 28.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 G가 O의 재산을 공동으로(피고 D: 3/9 지분, 피고 E, F, G 각 2/9 지분) 상속하였다.
나. 가스공급관 설치 상황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공로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고들 소유 토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다.
[인정 근거] 피고 H, I, J, K: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F,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원고들 소유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가스관 시설 설치의 수인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