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0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 천시 호 국로 661에 있는 우리 병원 앞에서 포 천시 송 우리에 있는 송 우사거리까지 300m 가량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 있는데, 단순 무면허 운전 전과가 아니라 1회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전과이며, 나머지 1회도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이다.
또 한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대리 운전기사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모가 차량 뒷좌석에서 대변을 보자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을 중단하고 가버리고, 피고인은 모의 기저귀를 사기 위해 300미터 거리에 있는 매장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은 무면허 운전 경위와 무면허 운전 거리를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