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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20 2017가단88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3.경 피고로부터 충북 C 지상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며 공사대금은 계약금 조로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기성고에 따라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0. 6.부터 2014. 10. 26.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이 별지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86,337,000원 발생하였다.

원고는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중 직접 지출한 돈 합계 17,430,000원(= 넥산 800,000원 스페이스 월 5,845,000원 화장실 공사자재 997,000원 E 488,000원 인건비 대납 8,500,000원 F 식당 식대 800,000원)를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8,907,000원(= 86,337,000원 - 30,000,000원 - 17,43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에 관하여 계약서 등 서증은 없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0.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공사대금 70,000,000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사대금 70,000,000원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원고 주장의 별지 공사내역 기재 합계 86,337,000원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볼 원인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즉 ① 원고 제출 증거 중 별지 공사내역 기재 각 항목들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갑 2호증의 견적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증거로 쓰기에 부족하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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