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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나4002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반소에 관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으로부터 ‘C 상징 조형물 제작ㆍ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받은 뒤 2018. 2. 2.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8. 2. 2.부터 2018. 3. 7.까지,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1억 2,800만 원, 중도금 9,600만 원, 잔금 9,600만 원으로 하되, 잔금 지급시기는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잔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8. 2. 2. 2,000만 원,

2. 5. 1억 800만 원 등 선급금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2. 6. 피고의 현장소장 D의 요청에 따라 ‘E(F)‘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3. 29. 원고에게 중도금 9,600만 원을 지급하여 공사대금 총 2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8. 5. 4.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 중 3,000만 원을 제외한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한 추가 변경 공사대금’ 채권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8. 5. 9.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잔금 9,600만 원에서 원고가 G에게 양도한 6,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와 D 사이에 통정하여 허위로 공사대금 3,000만 원을 부풀려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원고와 D이 공모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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