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60,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령시는 D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 제작설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전지방조달청장에게 위 사업에 관한 수요물자 구매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대전지방조달청장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형물 제작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7.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조형물 전기조명 및 폴리카보네이트 설치용역(계약 업무 : 전기조명 공사 및 폴리카보네이트 제작 설치,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7. 12. 7.부터 2017. 12. 17.까지, 대금지불방법은 선급금 17,600,000원을 계약이행각서 제출 후 7일 이내, 잔금 24,600,000원을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잔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1. E에게 선급금 1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E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에 2018. 1. 7.경 피고로부터 추가 공사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추가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E가 시공한 추가 공사비는 16,613,222원 상당액이다.
마. 피고는 2018. 2. 23. 보령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바. E는 2018.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전부(추가 공사 포함)를 양도하는 한편 채권양도통지를 포함한 채권양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E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담긴 갑 1호증이 2018. 8. 22.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 16 내지 18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