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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31 2017고단16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1:30 경 경남 거제시 옥 포대 첩로 6길 39에 있는 코스 코 빌라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전에 불상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NO PARKING”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 놓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밀쳐 꺾음으로써 6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 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빌라에서 소란을 피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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